자동차세, 꼼꼼히 살펴봅시다!

0 1168
자동차세, 꼼꼼히 살펴봅시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그 종류와 납기일, 납기액도 제각각이다. 차량을 소유함과 동시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과 면허), 자동차세(소유와 주행) 등 다양한 세금의 납부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6월 16일부터 30일은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를 내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즉 지방세 가운데 하나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자동차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산세와 함께 시·군세에 포함된다. 자동차세는 소유와 주행,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징수하는데 흔히 자동차세라고 하면 소유에 따른 세금을 말한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제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 6월과 12월에 납기하도록 되어있고, 그달 1일을 기점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갖는다. 자동차세(소유)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역의 도로를 보수·개선하고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쓰인다. 즉 더 나은 환경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사용금액을 부담하는 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세액은 차종에 따라 삼륜 이하 소형차,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누어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각각 다르게 측정된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내는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어 구입한지 12년이 되면 첫해의 5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교통세와 함께 납부하는 주행세
자동차세 중 주행세는 휘발유나 경유, 또는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교통세 납부기한 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행세는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설계되어 있다. 2000년부터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라는 이름으로 전환하여 지방에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유사와 유류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
자동차세(소유)는 보통징수와 신고납부 두 가지 형태로 납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연 2차례(제1기분(6.16~30), 제2기분(12.16~31))로 나눠 내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에 누락된 사람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 중 일할계산 신청자는 1월이나 7월중에 수시로 부과된다. 정기분을 합한 것을 연세액이라 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1, 3, 6, 9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가능한 기간은 3, 6, 9, 12월. 자동차세(주행)은 교통세납부기한(구입 다음 달 말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글 : 윤나래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