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잘못하면 이익은커녕 손해만?! 부동산 경매 전에 이것만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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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에 이것만은 살펴보자!

내수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도 잠잠해졌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전세금과 매매비용이 얼마 차이나지 않아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부동산 경매라면 솔깃한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익보기는 어려운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란?
경매란 참여한 매수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주택, 상가건물, 공장, 임야, 농지 등의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경매는 다시 개인이 진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공경매로 나뉜다. 공경매 역시 법원이 진행하는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관이 주체하는 공매로 나뉜다.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내놓은 법원경매로, 경매 대금은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경매를 통하면 시중가보다 많게는 절반 이상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하거나,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패 없는 경매 체크포인트!
① 손품과 발품은 필수!
입찰 전에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 아는 것이 필수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나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의 부동산 메뉴에도 경매 탭이 따로 있어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1차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보통 감정가가 함께 표시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가가 주변 시세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더욱 정확하게 입찰가를 써낼 수 있다. 지역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매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한다.

② 기초 지식을 쌓아라!
처음 경매에 도전하는 초보라면, 낯선 경매용어 때문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익히고, 경매장에 참석하여 실제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경매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적다.

③ 소신껏 쓰고 비교하지 마라!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찰가다. 하지만 무리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적어 낙찰이라도 받게 되면 고스란히 빚이 될 수 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다시 자본금으로 환수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라도 생기면 경매 낙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글 : 윤나래
참고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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