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족, 보험으로 당당하게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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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보험으로 당당하게 홀로서기

최근 싱글족을 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이 부쩍 늘었다. MBC의 ‘나홀로 산다’와 tvN의 ‘식샤를 합시다’가 대표적이다. 이는 TV프로그램으로 편성해도 고정 시청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싱글 라이프는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불안감과 고독이 숨어 있다. 그나마 싱글족들을 지켜주던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의지할 곳은 더욱 줄어든다.

2012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4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수의 25.3%다. 4가구 중 1가구는 싱글족인 셈이다. 현재 인구 추계로 보아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어서 오는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싱글족, 노후대비 위한 보험 재테크 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의 경우 27.5%가 1인 가구이고, 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 비율은 최근 20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싱글족은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통해 혼자만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긴다. 싱글족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소비성향이 강한 편이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돈을 덜 쓰게 되므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단점 또한 있다. 아플 때나 노후를 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싱글족은 미래를 위해 어떤 재무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 답은 보험에 있다. 싱글족이 준비해야 하는 보험을 알아보자.

암보험-민영의료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싱글족들 대부분 30~40대다. 발생확률이 높은 암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암전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암에 걸리면 단순히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다.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한시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나이 때 암 보험료는 대부분 5만원 미만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암보험의 경우 여성전용, 남성전용이 따로 있고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조절을 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외부 스포츠, 레저활동이 활발한 싱글족의 경우 재해에 대비해 암보험에 부가적으로 상해특약을 가입할 필요도 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의료비 보상과 소득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를 90%까지 실비로 보상해 준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실직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소득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재해로 인한 장해율이 50%가 넘으면 매달 최고 100만원까지 장해연금을 5년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치료기간에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정액보상보험’도 있다. 특정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교적 고액의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 화려한 자유를 위한 날개
싱글족에게는 ‘노후’야말로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할 위험이다. 다만 주식 등 투자형 상품보다는 안정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연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금은 장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가입을 해놓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증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은 젊었을 때 가입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30세 남성을 예로 들어보자. 매달 30만원씩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해서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 수익률 7.5%를 예상하면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도 투자원금의 4배인 매달 11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그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가입 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 기혼자는 배우자 공제나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통해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싱글족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이 2,000만~3,000만원대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5,000만원 이상 연봉자라면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연금수령시기와 일반연금수령시기를 잘 맞춰 은퇴 후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연금가입 방법이다.
싱글족으로 살다가 결혼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부부전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립액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상품을 해약하지 않고도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싱글족들이 피해야 하는 보험도 있다.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통합보험 등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있어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따라서 사망 시 유족에게 상속자금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글 : 류상만 실장(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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