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혜택 받는다

0 314
보험 정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 향후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들은 관련 내용과 유의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용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자동이체할인제도가 있다. 또한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여 그 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도 있다.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제도 적용여부, 적용조건 및 대상상품 등은 보험회사별·상품별로 다르다. 소비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개별상품에 대해 안내자료, 설계사 및 보험회사를 통해 꼼꼼하게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료할인은 보험회사에게 신청해야만 적용
보험료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 후 자동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 또는 그 유지중 이벤트 발생 이후에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됨에 유의하자.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 다를 수 있어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이 보험금 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 적용한다. 그러나 암보험 및 연금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에 따라서도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이나 질병으로 장해율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 : 윤나래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남기기